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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시황

거래소 3월에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 도입

공매도 거래를 제한하는 제도가 이르면 3월부터 시행된다.

한국거래소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가·코스닥·코넥스시장 업무규정 개정안'이 8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음에 따라 시행세칙 개선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비정상적으로 공매도가 급증하면서 동시에 가격이 급락하는 종목을 장종료 후 골라내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하고, 그 다음 날 하루 동안 공매도 거래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