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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P2P대출 대부업자 금융위 등록 의무화

앞으로 P2P 대출과 연계된 대부업자는 금융위원회 등록이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P2P 대출엽업에 대해서도 당국의 검사·감독이 이뤄질 전망이다.

금융위는 8일 P2P 대출을 하는 대부업자에 대한 감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P2P 대출은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에서 개인 간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는 시스템이다. 지난해 3월 말 기준 724억원에 불과했던 P2P 대출시장 규모는 지난해 말 3118억원으로 급증했다.

대부업자와 연계하는 경우 대출 플랫폼을 제공하는 P2P 업체가 대부업체를 100% 자회사로 별도 설립해 함께 운영한다. 현재 이런 소규모 대부업체는 지방자치단체 등록만으로 영업할 수 있어 관리감독이 힘들었다.

금융위는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등록의무를 6개월간 유예해주기로 했다.

또 P2P 대출 특성을 고려해 관련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총자산 한도 적용을 완화한다. 보유 대출채권의 원리금 수취 권리를 투자자에게 전부 매각한 P2P 연계 대부업체에는 자산 한도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는 총자산을 자기자본의 10배 이내로만 운용할 수 있지만 P2P 연계 대부업체에 총자산 한도를 둘 경우 중개행위 자체가 제한된다.

금융위는 입법예고와 법제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2분기 안으로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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