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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韓 지진위험 상당…"지진보험 가입 의무화·재난취약계층 정부 지원 필요"

우리나라가 상당한 수준의 지진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풍수해보험의 기능을 확대하고 일부 경제주체들에 지진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재난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전통시장 저소득 상인의 경우 재난취약계층으로 이들에 경제력 수준별 화재보험료 차등 지원이 필요하단 주장이 나왔다.

9일 보험연구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와 공동으로 '지진보험 및 전통시장 화재보험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다"며 "지진위험은 특정지역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닌 우리가족과 우리국민 모두가 마주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보험산업은 재난위험을 보장 받고자 하는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보험상품 개발에 나서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사고조사와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최창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발표에서 "지진보험 시장규모에 따라 보험상품 운영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진보험시장의 초기단계에는 풍수해보험을 자연재해종합보험으로 확대하고 풍수해위험이 적고 지진위험이 큰 계약자를 위한 지진 전용 보험상품을 개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지진보험시장이 성장단계에 이르면 미국이나 일본식(미 캘리포니아 주의 공적 지진보험 기관 CEA·일 지진재보험회사 등)으로 임의가입 지진보험 단독상품을 개발하고 정부가 설립한 재보험회사 또는 보험회사가 지진위험 대부분을 인수·관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며 "더불어 풍수해보험의 성장을 위해선 정부의 무조건적인 지원 축소, 국가재보험 도입, 손실보전준비금 환입 규정 명확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전통시장 화재위험 관리 방안을 발표하며 "전통시장이 자력으로 화재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바 정부가 시장상인에게 보험료의 일부를 경제력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정책성보험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통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특정관리대상시설에 해당하나 재난보험 사각지대"라고 지적하며 "정부의 보험료 지원을 시장상인의 경제력 수준에 따라 차등함으로써 정부의 지원이 특정 이해집단에 대한 지원이 아닌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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