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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인터넷 환전도 수수료 우대율 비교하세요'

앞으로는 인터넷 환전도 은행별로 수수료 우대율을 비교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외환거래안내 통합 홈페이지인 '외환길잡이'를 구축해 오는 10일부터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과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9일 밝혔다.

외환길잡이 홈페이지 초기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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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길잡이'의 주요 안내사항은 ▲환전수수료 우대율 비교 ▲환전가능 통화종류 ▲공인인증서 없이 환전가능 은행 ▲외국동전 환전가능 점포 등이다.

소비자가 인터넷으로 환전할 때 주요통화의 환전수수료 우대율을 은행별로 비교해 안내한다.

또 인터넷으로 환전할 수 있는 통화 종류도 은행별로 알 수 있다. 인천공항 점포에서 수령할 경우 환전할 수 있는 통화종류는 40개가 넘는다.

환전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인인증서 없이 인터넷으로 환전이 가능한 은행도 알 수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KEB하나·우리·국민은행 등이 가능하며,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는 신한·KEB하나·우리·국민·농협·부산·제주은행 등이 가능하다.

외국동전은 KEB하나, 신한, 우리, 농협 등 4개 은행 전 영업점에서 환전할 수 있다.

외환거래법규는 안내를 강화한다. 일반인들은 법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신고의무위반 등으로 조치를 받는 사례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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