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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삼성 “공정위에 특혜 받았다는 특검 주장 앞뒤 안 맞아”

9일 삼성그룹은 특검이 제기한 공정위 특혜 제공 논란에 반박했다. 삼성 서초사옥에서 삼성 깃발이 나부끼고 있다. /오세성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제기한 순환출자 특혜 논란에 대해 삼성그룹이 반박했다.

삼성그룹은 9일 입장자료를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된 순환출자 해소 과정에서 어떠한 특혜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 7일 특검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청와대가 공정위에 압력을 행사한 정황이 담긴 '외압일지'를 확보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으로 신규 순환출자고리 문제가 발생하자 공정위가 조사에 나섰고 청와대가 이를 막아섰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다.

특검의 주장에 대해 공정위가 "법대로 신규 순환출자 금지 조치를 했을 뿐"이라며 "신규 순환출자 금지 조항이 시행된 이후 첫 사례이기에 전문가 의견을 구하고 공정위 전원 회의를 거쳐 법 집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즉각 반발했다. 이어 삼성그룹도 특검의 논리를 지적한 것이다.

삼성그룹은 "삼성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종결된 2015년 9월에 공정위의 요청에 따라 순환출자 관련 자료를 공정위에 보냈다"며 "당시 로펌 등에 문의한 결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순환출자가 단순화되는 것이므로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같은 해 12월 24일 순환출자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그에 따르면 삼성SDI는 삼성물산 주식 500만주(약 7000억원)를 합병 후 6개월(2016년 2월말) 내에 자발적으로 처분해야 했다. 처분하지 않을 경우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었다.

삼성 입장에서는 공정위의 가이드라인이 시한 2개월 전에 공표된 셈이다. 이에 삼성은 공정위의 유권해석에 이견을 보였고 외부 전문가들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순환출자 해소를 위해 지분 매각을 결정했고 삼성SDI는 2016년 2월 25일 이를 시행했다. 대량의 주식을 단기간 내에 팔기 어려웠기에 이재용 부회장도 나서 130만5000주를 사재로 인수하는 모습을 보였다.

삼성 관계자는 "공정위가 삼성에게 2개월의 기간만 준 것은 엄격한 잣대를 들이민 것이라는 생각에 내부 반발이 컸다"며 "특검 주장대로 청와대가 삼성에게 특혜를 주라고 압력을 행사했는데 그런 결과가 나왔다면 이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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