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분기부터 카드사 채무면제유예(DCDS) 상품의 설명의무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카드사가 DCDS 상품을 판매할 때는 유료상품 여부와 수수료율, 수수료 금액, 보상범위 등 중요내용을 명확히 설명하고 고객의 가입의사를 확인하도록 표준 스크립트 내용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DCDS는 신용카드 회원으로부터 수수료(카드이용금액의 0.35% 수준)를 받고 회원이 사망, 입원 등 특정사고 발생시 카드이용금액 중 미결제금액(채무)을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상품을 말한다.
그러나 카드사는 DCDS 상품을 판매하면서 무료서비스인 것처럼 말하거나 매월 신용카드 사용액에 비례해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내용도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또 수수료율이나 수수료 금액 등도 잘 안내하지 않는 반면 해지절차를 까다롭게 운영하고 있다.
금감원은 카드사들이 매월 수수료를 청구할 때는 신규 판매건의 경우 수수료율, 수수료금액 등을 문자메시지(SMS)로 안내토록 했다. 기존 가입자에게는 3개월 연속으로 수수료율, 수수료 금액을 문자메시지로 통지하고, 6개월마다 우편물로 안내해야 한다.
해지절차는 원클릭으로 가능하도록 간소화했다.
오는 3분기부터는 매월 신용카드 대금청구서에 신용판매 내역과 유료상품(DCDS, 리볼빙 등)별 수수료 내역을 별도 구분 표기토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금융애로 관련 제도개선으로 자동차보험의 입원간병비 지급기준을 신설했다.
입원 중 간병인이 필요한 중상해자(상해등급 1~5급)에게 하루 간병비 8만2770원을 지급하도록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된다.
특히 동일한 교통사고로 부모가 중상해를 입고, 입원한 유아(만 7세미만)는 상해급수와 관계없이 별도의 입원간병비 최대 60일간 인정한다.
다음달 1일부터 신규 판매되는 보험계약부터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