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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건강관리서비스, 상품에 포함시켜 부가서비스로 제공해야"

보험사들의 건강생활서비스가 의료행위를 포함하고 있다는 의료기관의 주장으로 국내에선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 판결에 따라 보험사가 비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건강생활서비스 관련 내용을 보험 상품에 포함시켜 일종의 부가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생활서비스는 질환군이 아닌 건강군과 건강위험군을 대상으로 생활습관 개선(운동·금연·영양관리·절주·스트레스관리 등)을 지원하는 기획과 상담·교육, 지도·정보제공 등의 서비스를 의미한다.

12일 보험연구원 조용운, 백영화 연구위원이 발표한 '보험사의 건강생활서비스 제공 관련 법적 쟁점'에 따르면 질병관리서비스는 물론 건강생활서비스도 의료행위를 포함하고 있어 국내 건강생활서비스에는 현재 다양한 산업의 참여가 어려운 상황이다. 의료기관은 건강생활서비스가 의료행위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의료서비스 공급이 가능한 보건소 혹은 의료기관 중심의 활성화가 적절하다고 주장하고 비의료기관은 이를 의료행위와 비의료행위로 구분해 비의료행위에 대해선 다양한 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용운 연구위원은 "현재 건강생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보험사와 같은 비의료기관은 건강생활서비스가 의료행위를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법의 소지를 제거해 줄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보험사는 건강생활서비스나 이와 관련된 인센티브(현금·포인트·보험료 인하 등)의 내용을 해당 보험상품의 기초서류에 기재하여 운영함으로써 일종의 부가서비스로 이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별도의 부수업무로서 건강생활서비스 제공 업무를 영위하는 것도 가능하다.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건강생활서비스 제공이라면 보험사가 부수업무로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제한될 이유는 없으며 보험사는 금융위원회에 사전 신고 후 부수업무를 영위할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또한 자회사를 설립하여 자회사가 건강생활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 건강생활서비스는 일단 건강·신체장애 등 사회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조사·분석 범위에 보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보험사는 금융위에 사전 신고 후 비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수행하는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 연구위원은 "대법원 판례를 참조하면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처방전 작성은 건강상태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하므로 의료행위로 볼 수 있으나 전화·이메일·문자 등을 이용해 생활습관 개선을 권유만 하는 실천 지원 서비스는 판단을 하거나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며 "현행 법제하에서도 보험사가 비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건강생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먼저 보험 상품에 포함시켜 부가서비스로 제공하는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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