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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금감원, 상습 자동차 보험사기 혐의자 35명 적발

#A(남, 42세)씨는 지난 2013년 7월 운전 중 오른쪽 차선에 주·정차해있던 차량이 반대편 차선으로 불법 유턴하려고 하자 주행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상대차량 좌측 후면을 추돌했다. 차량 앞 범퍼만 파손된 경미한 사고였지만 합의금 90만원 등 자동차보험금 246만원(대인 184만원, 대물 62만원)을 편취했다. 대물보험금 62만원 중 실제 수리비는 32만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렌트비용이었다.

A씨가 4년여간 무려 35건의 자동차 사고를 고의로 내고 받아낸 보험금은 1억9000만원에 달한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고의사고 다발자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5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 혐의자 35명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조사대상 기간은 지난 2012월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로 자동차 고의사고 상시감시대상자 528명 중 '위험' 등급 146명을 대상으로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의 보험계약 및 사고정보를 연계분석해 고의사고 여부와 혐의자 공모 여부 등을 중점 조사했다.

보험사기 혐의자 35명이 연관된 사고는 모두 470건이다.

경미한 사고를 유발한 후 척추 염좌, 타박상 등의 부상에도 장기간 입원이나 통원치료하면서 높은 합의금을 편취하는 수법이 89.1%로 가장 많았다. 사고 1건당 편취한 대인보험금은 150만원이다. 보험사가 과도한 치료비 부담을 피하기 위해 조기합의를 선호한다는 점을 악용했다.

자료: 금융감독원



사전에 친구 등 지인과 공모해 가해자와 피해자간 역할을 분담한 후 고의사고를 반복적으로 일으켜 보험금 편취한 사례도 있었다. 범죄 모의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사고건수는 10건으로 많지 않았지만 사고발생시 공모여부를 밝혀내기가 어렵다.

4인 이상 다수인을 태우고 사고를 유발해 보험금을 받아낸 사례는 9건이다.

탑승자 전원이 장기간 입원 및 치료하면 한 번의 사고로 일반사고의 4~5배에 달하는 대인보험금 편취가 가능하고, 탑승자는 과실에 관계없이 손해액 전액을 보상받는 점을 이용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혐의자 35명을 수사 대상으로 경찰에 통보하고 수사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고질적인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및 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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