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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식음료업종 표준계약서 제정



공정위, 식음료업종 표준계약서 제정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식음료업종 공급업자(본사)-대리점간 거래를 위한 표준계약서를 제정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표준계약서는 지난해 12월 시행된 대리점법의 취지를 반영한 최초의 표준계약서로 식음료업종 본사와 대리점 사이의 재판매거래에 있어 표준이 될 계약의 기본적 공통사항을 제시한다. 본사와 대리점은 이 계약서의 기본 틀과 내용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더 상세한 사항을 계약서에 규정할 수 있다.

공정위 측은 식음료업종은 유통기한이 짧은 제품 특성상 폐기되는 재고물량이 상당하고 타업종에 비해 대리점 규모가 영세해 밀어내기 등 본사-대리점 간의 불공정행위 발생 우려가 높은 분야라고 설명했다.

표준계약서에는 비용 부담 합리화, 불공정행위 개선, 기타 거래 조건 명확화 등의 내용이 담긴다. 주요 내용으로는 높은 지연이자 부담 덜어준다. 기존에 대리점이 외상 매입대금을 늦게 지급하거나 사업 청산 시 발생하는 채무의 이행을 지연하는 경우 본사에 대해 대부분 연 15~25%의 높은 수준의 지연이자를 지급했지만 표준계약서에는 지연이율을 연 6%(상법상 이율)로 설정했다.

반품의 조건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반품을 제조·유통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 공급업자가 합의한 경우 등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고, 제품 수령 즉시 반품 요청한 상품만 반품이 가능해 대리점의 반품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표준계약서에는 유통기간 임박·경과 제품, 주문과 다른 제품 등에 대한 대리점의 반품요청권을 명시하고, 최소 1일 이상의 반품기간(신선제품의 경우 1일)을 보장해 반품을 용이하게 했다. 또한 반품사유를 외견상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상호 합의로 반품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대리점의 권리 등 양도와 관련해서도 바뀐다. 기존에는 대리점의 일체의 권리·의무에 대해 제3자 양도시 본사의 사전 승인을 얻도록 하여 양도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표준계약서에는 금전채권 양도의 경우 사전 통지만으로 제3자 양도가 가능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함으로써 그동안 본사 위주의 불공정한 계약내용이나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본사와 중소 대리점간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대리점의 담보·이자 부담이 감소하고, 식음료업종 대리점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반품 관련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본사, 대리점 등 업계 관계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표준계약서 적용 확산을 위해 지속 노력하고 다른 업종에 대해서도 수요 조사를 통해 표준계약서를 추가 제정· 보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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