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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삼성, 특검 구속영장 청구에 상반기 공채 등 현안 정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이 재청구되며 그룹 차원의 의사결정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특검은 기존에 이재용 부회장을 제외한 임원들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공표했었다. 하지만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며 최지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미래전략실차장(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 등에 대한 영장 청구도 검토했고 결국 이 부회장과 함께 박상진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4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금명간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하겠다"던 특검은 오후 6시 15분경 이 부회장과 박 사장에 대한 영장 청구를 단행했다.

◆삼성, 투자·채용 등 경영계획 손도 못대

특검의 영장 청구에 삼성은 착잡한 표정이다. 당초 우려됐던 일괄 구속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지만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청구됐기 때문이다. 특검의 결정에 삼성은 산적한 현안 처리를 더욱 늦추게 됐다. 현재 삼성은 삼성전자의 지주회사 전환, 미국 전장기업 하만 인수, 사장단 인사와 신규 채용, 투자 계획 수립 등의 업무에 손을 댈 엄두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특히 삼성의 상반기 공채와 시설 투자가 아예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회적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 관계자는 "통상 1~2월에 계열사별로 수요를 조사하고 이를 그룹에서 집계한 뒤 채용 일정을 세운다"며 "채용 프로세스는 3월에 시작되어야 하는데 준비 과정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 2월이 남아있으니 희망을 버려선 안 되지만 특검이 연장되거나 주요 경영진 구속이라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상반기 공채가 진행되지 않는 것은)어쩔 수 없을 것"이라고 상반기 공채 무산 가능성을 언급했다. 삼성은 매년 1만4000명을 채용했으며 이 가운데 1만명이 신입 공채였다. 삼성은 매년 25조원 수준의 시설투자도 이어왔던 만큼 투자가 늦춰진다면 중소 협력업체들 역시 이로 인한 유무형 피해를 받을 전망이다.

◆특검, 삼성 혐의 입증에 집중

그렇다면 특검은 어떤 논리로 삼성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추진하는 것일까.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및 위증, 특별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그룹이 최순실씨에게 거액의 자금을 지원했고 그 대가로 최씨가 박 대통령을 통해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박을 가했다는 것이다. 합병으로 발생한 순환출자 문제에 대해서도 특검은 청와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압력을 가해 삼성SDI가 매각해야 할 통합 삼성물산 주식을 1000만주에서 500만주로 줄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최씨의 딸 정유라씨가 지난해 10월 타기 시작한 30억원대 명마 '블라디미르'에 대해서도 삼성이 말 중개상을 통해 우회지원했다고 보고 있다. 삼성이 정유라씨에게 말 두 필을 지원했는데 정유라씨가 말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자 이를 회수하고 말 중개상에게 넘겨준 뒤 해당 중개상을 통해 최씨에게 30억원대 명마를 줬다는 내용이다. 시기상 국정농단 의혹이 발생한 이후에도 삼성이 지원을 이어간 것이기에 특검은 이것이 단순히 강압에 의한 제공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삼성 외 대기업은 조사하지 않겠다"며 삼성그룹에 수사를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삼성 "이미 예전에 밝혀진 내용"

하지만 삼성은 특검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일관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최씨에 대한 지원은 강압에 의한 것이며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이후에는 어떠한 지원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에 대한 압력 행사 의혹은 이미 검찰과 법원에서 해소됐다. 특검에 앞서 삼성그룹을 압수수색했던 검찰은 삼성을 피해자로 봤고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심사한 법원은 특검의 논리 부실을 지적하며 이를 기각했다.

특검이 새로 들고 나온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삼성 측은 "문제가 없다는 내부 결론을 얻었지만 자진해 공정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했으며, 내부 이견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따랐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60일 이내에 1조원 가까운 주식을 팔라는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고 과징금을 냈어도 무방했다. 그러나 순환출자를 해소하겠다는 의지가 강했기에 매각을 진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30억원대 명마 지원 의혹에 관해서는 "블라디미르 구입에 관여한 바 없으며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이후 최순실씨에 대한 추가 지원은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재계 관계자는 "여러 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한두 명이라도 받으면 박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가 입증된다는 판단을 하는 것 같다"며 "이미 기존에 정상적인 경영활동이라고 판단됐던 것 마저 표적수사를 하면 기업 활동을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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