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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감원, 'K-IFRS 제115호' 시행 점검…조선·자동차·통신업 영향은?

금융감독원은 15일 새로운 수익 기준서(K-IFRS 제1115호) 시행을 1년 앞두고 도입준비상황과 주요영향에 대한 주석공시의 적정성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신(新) 수익기준서'는 거래 유형별로 다른 수익인식 기준을 고쳐 새로 만든 5단계 수익인식 모형을 재화 판매, 용역 제공, 이자 수익, 로열티수익 등 모든 유형의 계약에 공통으로 적용한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현 수익회계 기준서·해석서를 대체하는 '신 수익기준서'를 2014년 5월 제정해 국내 상장사들도 2018년 1월부터 도입해야 한다.

자료: 금융감독원



업종별로는 건설·조선업의 경우 지급청구권 보유 여부에 따라 진행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계약은 일시에 수익을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

자동차는 보증 관련 금액 처리방식, 통신업은 재화(단말기)와 서비스(통신) 결합상품에 대한 회계관리가 각각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업은 그동안 휴대폰 판매와 통신서비스 제공 청구 금액에 따라 기간별 수익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었지만 새로운 회계처리에서는 각 청구금액과 관계없이 기간별 수익이 동일할 것으로 추정됐다.

금감원은 업종별 실무자 간담회와 설문조사 등을 통해 중소기업을 포함한 기업들의 준비상태와 주요 회계이슈를 신속하게 발굴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건설업' 실무자 간담회와 이달 '조선업'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타 업종에 대해서도 간담회와 설문조사를 할 예정이다. 발굴된 이슈는 정착지원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해 대응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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