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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23일 삼성·한화·교보 등 생보사 자살보험금 미지급 관련 징계수위 결정

오는 23일 삼성·한화·교보 등 국내 생명보험사 '빅3'의 자살보험금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

최근 각 사가 자살보험금 일부를 지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금융감독당국이 어느 선까지 제재를 가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23일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3사에 대한 자살보험금 미지급 관련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제재심의 위원으로는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 등 9명이 참여한다.

금감원은 앞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최소 영업 일부 정지와 인허가 등록 취소,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문책경고 등 중징계를 예고한 바 있다. 이 같은 제재가 이루어질 경우 보험사 CEO 교체는 물론 정상적인 영업마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대표이사가 주의보다 더 높은 문책경고를 받으면 연임은 물론 3년간 금융회사 임원 선임이 제한되고 해임권고를 받으면 이 기간은 5년까지 늘어난다. 회사는 기관 경고를 받으면 1년간 신사업에 진출하지 못하고 업무정지 이상 제재를 받으면 3년 안에 신사업을 할 수 없다.

금감원의 이 같은 방침에 백기를 든 생보사들이 줄줄이 자살보험금 지급 방침을 밝혀왔다. 3사 역시 최근에서야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자살보험금 규모는 삼성생명이 1600억원, 교보생명이 1100억원, 한화생명이 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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