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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3월 車보험 합리화 시행…중소형사 보험료 인상 불가피



다음달부터 자동차보험 합리화 정책이 시행되면서 중소형사를 중심으로 자동차보험료가 또다시 인상될 전망이다. 자동차사고 사망 시 위자료로 기존 대비 2배 가까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등 손해보험사들의 손해율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오는 3월 1일부터 자동차보험에 신규 가입 또는 갱신하는 소비자들은 자동차사고 사망 시 위자료로 기존 4500만원(19세 이상 60세 미만)에서 최대 8000만원(60세 미만)을 받는다. 1인당 장례비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된다.

음주운전과 뺑소니 등 중대 사고에 대한 징벌적 위자료 역시 상향 조정된다. 중대과실사고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위자료는 기존 1억원 내외에서 2억원 내외로 2배 가량 오른다.

손보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삼성화재·현대해상 등 대형 4사가 지급한 음주와 뺑소니 등 중대 사고에 대한 사망 위자료 보험금은 497억7000만원이다. 각 사 평균 124억4000만원 가량 보험금을 지급했다고 가정하면 내달부터 위자료가 2억원으로 상향 조정될 경우 보험사 한 곳당 지급해야 할 사망 위자료 보험금은 299억8000만원까지 올라간다.

손보사들의 지난해 매출액과 손해율을 살피보면 대형사들은 이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조정에 다소 여유가 있다. 하지만 중소형사들은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지난해 10월 말 기준 삼성화재·현대해상·동부화재 등 보험사는 매출이 전년 대비 늘어난 반면 롯데손보·흥국화재·MG손보 등은 각각 1.9%, 9.42%, 36.8%씩 매출액이 감소했다. 손해율 역시 지난해 12월 누적 기준 삼성화재 등 대형사는 80%대의 양호한 성적을 나타냈지만 롯데손보 등 일부 보험사는 100% 또는 100%에 가까운 손해율을 기록했다. 손익 분기점에 따른 적정 손해율은 통상 77~78% 수준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손해율이 양호한 대형사들은 보험료 인상률이 1% 미만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손해율이 좋지 않은 중소형사들은 15%까지 보험료를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중소형사들의 경우 현실적인 수준에서 대형사들과 비교해 최대 0.5%포인트 가량 높은 선에서 보험료 인상폭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소형사들은 지난해 하반기 이미 한 차례 손해율 악화를 이유로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한 바 있다. 흥국화재가 지난해 11월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1.9% 올렸으며 MG손보가 앞선 8월 6.3%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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