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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특검, 우병우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우병우 "최순실 모른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특별검사 사무실로 조사를 받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18일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소환됐다. 우 전 수석은 '최순실씨를 모르느냐'는 질문에 여전히 "모른다"고 답해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우 전 수석은 이날 오전 9시 53분께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우 전 수석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우 전 수석의 혐의는 크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로 나뉜다.

직권남용에는 특검법상에 수사 대상으로 적시된 이석수(53)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최순실 국정농단' 내사를 방해하고 이 전 감찰관의 해임을 주도한 의혹 등이 포함된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을 부르기에 앞서 이 전 감찰관 등을 불러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우 전 수석 아들을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의 운전병으로 특혜 선발한 백승석 경위도 불러 이 전 감찰관의 관련 조사 때 방해한 의혹을 조사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공무원들의 인사 조처 압력도 조사 대상이다.

직무유기와 관련해선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의 비리 행위 등을 제대로 감찰하지 못했거나 그 비리에 직접 관여 또는 방조·비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함게 특검팀은 가족회사인 정강 자금 유용 의혹 등 우 전 수석 개인비리도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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