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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은행들간 희비 엇갈린 모뉴엘 소송…기업은행은 일부 승소

'모뉴엘 사태'에 따른 피해를 배상해 달라고 한국무역보험공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은행들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모뉴엘 사태'는 로봇청소기 등 가전업체인 모뉴엘이 허위 수출자료를 근거로 무보의 보증을 받아 10개 은행에서 3조2000억원의 사기 대출을 받았다가 법정관리를 신청했던 사건이다. 모뉴엘은 결국 파산했고, 은행들은 무보에 단기수출보험금을 달라고 청구 소송을 냈다.

당초 같은 사건을 놓고 법무법인 율촌이 변호한 Sh수협은행은 패하고, 김앤장이 변호한 NH농협은행과 KEB하나은행이 승소하면서 소송대리인의 차이가 다른 결과를 이끌어 낸 것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같은 김앤장이 변호했던 IBK기업은행에는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지면서 아직 소송 중에 있는 은행들의 셈법은 더 복잡해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46부는 지난 17일 기업은행이 무보를 상대로 한 보증채무금 및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보험금의 25%를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수협과 같은 패소는 아니지만 농협과 하나은행의 소송에서 보험금을 모두 지급하라고 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동일한 사건이지만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 것으로 보인다"며 "판결문을 세부적으로 검토해보고 항소할 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은행들은 허위 수출자료를 기반으로 대출의 근거가 됐던 보증서가 나온 만큼 무보의 책임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무보는 실제 대출을 집행하는 은행들의 여신심사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2가지다. 먼저 수출거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도 보험계약이 성립하는지와 대출 집행과정에서 은행들이 선관주의 의무를 다했는 지다.

재판부의 판단은 제각각이다.

수협에는 보험계약적용 대상에 허위 수출거래는 포함되지 않고, 무보뿐 아니라 은행 역시 여신심사 부실 정황이 인정된다며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반면 농협와 하나은행에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수출'이 실제 수출을 의미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설명도 없고, 은행의 수출서류 심사도 정상적으로 이뤄진 만큼 보험금 전액을 배상받을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기업은행 판결에서는 수출신용보증만 보험금 지급 대상으로 보고, 단기수출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제 1심 판결이 남아 있는 곳은 KB국민은행과 KDB산업은행이다. 소송대리인은 모두 김앤장이다.

한편 소송액은 기업은행 991억원, KEB하나은행 916억원, 농협은행 588억원, 국민은행 549억원, KDB산업은행 464억원, 수협은행 108억원 규모다.

<모뉴엘 관련 보험금 청구 소송>

구분/ 금액/ 1심 판결/ 재판부/ 소송대리인

수협/ 108억원/ 패소/ 민사 21부/ 율촌

농협/ 588억원/승소. 보험금 전액 지급/민사18부/김앤장

하나/916억원/승소. 보험금 전액 지급/ 민사 10부/김앤장

기업/ 991억원/일부 승소. 보험금 25% 지급/ 민사 46부/ 김앤장

산업/ 464억원/·/·/ 김앤장

국민/ 549억원/·/·/ 김앤장

자료: 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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