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금융일반

경찰청·금감원, 700억 규모 카드깡 조직 검거

일산서부경찰서는 금융감독원과 합동으로 쇼핑몰 유령 가맹점을 이용해 700억원대의 카드깡을 한 조직원 20명을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 유령 가맹점을 이용해 실제 거래없이 수백억원을 '카드깡'하는 수법으로 대출을 중개하고 수수료(이자)를 챙겼다. 총책 A모(45세, 남)씨 등 3명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불법대부,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대출상담사 B모(40세, 여)씨 등 17명은 형사입건 했다.

금감원은 실질거래를 가장한 카드대출·카드대납 등 불법적인 카드깡업체에 절대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카드깡업체는 이용자에게 고액의 수수료를 차감(연 240%수준)하고 소액의 현금을 지불한다. 그러나 카드대금 결제시에는 당초 수령한 소액의 현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결제해야 하기 때문에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카드깡 이용자는 카드사로부터 거래한도 축소나 거래제한 등 제재조치뿐만 아니라 원리금 미상환시 신용불량자로 등록될 수도 있다.

대출권유 전화를 받는 경우 곧바로 카드정보를 알려주지 말고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등록금융회사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고금리, 불법채권추심, 미등록 대부등 불법사금융 관련 문의나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금감원의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전화 1332)에 신고하면 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