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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교보생명, 자살보험금 전건 지급 결정…당국 제재 수위 낮아지나

교보생명 신창재 회장.



교보생명이 자살보험금 전건(1858건)을 지급하기로 했다. 금융감독당국의 자살보험금 관련 제재 발표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내린 결정으로 지급규모만 총 672억원에 달한다. 오너이자 대표이사인 신창재 회장의 중징계 우려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23일 오전 교보생명 관계자는 "소비자 신뢰회복 차원에서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전건을 지급하기로 했다"며 "대법원 판결과 소비자보호 등을 대승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감독당국은 이날 오후 2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자살보험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3곳에 대해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지난 2014년부터 끌어온 자살보험금 논란을 이번에 종식하겠다는 계획이다. 당국은 제재심을 통해 대표이사까지 징계 대상에 포함하는 등 중징계를 예고한 바 있다.

교보생명은 대주주가 직접 경영에 참여하는 체제로 중징계를 받을 경우 신 회장이 경영권을 잃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신 회장은 오는 3월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을 할 수 없다.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어려워진다.

교보생명이 당국의 제재 발표 직전 자살보험금 지급을 결정함으로써 제재 수위는 상당 부분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이날 오전까지도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기존 입장과 크게 달라진 바 없이 제재심에 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화생명 관계자 역시 "교보생명의 결정과는 무관하게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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