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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자살보험급' 미지급 삼성·교보·한화생명 일부 영업정지

금융감독원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삼성·교보·한화생명 등 3개 보험사에 대해 영업정지와 과장금 부과라는 중징계를 결정했다.

일부 대표이사는 문책경고를, 관련 임직원은 최고 면직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금감원은 지난 23일 제2차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삼성·한화·교보생명 등 3사에 대해 재해사망보장 신계약의 판매를 정지하는 영업 일부정지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 삼성생명은 3개월, 한화생명은 2개월, 교보생명은 1개월의 영업정지 제재를 받았다.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삼성과 한화생명은 문책경고를, 교보생명을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교보생명의 경우 이날 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모두 주겠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회사별로 3억 9000만~8억9000만원이 부과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약관에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살할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기재했지만 해당 보험금을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보험금을 청구한 보험수익자에게 재해사망보험금 부지급 사유를 설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단 제재심 의결의 법적 효력은 없다. 차후 금감원장 결재나 금융위원회 부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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