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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다음달부터 자동차보험 사망위자료 8천만원으로 상향…보험금 안내도 강화

자동차보험 사망 위자료 한도가 다음달부터 기존 45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그간 지급기준이 없었던 교통사고 입원간병비도 자동차보험의 보장범위에 들어가게 됐다.

또 자동차보험 보상금을 누락된 항목이 없도록 세부적으로 안내하고,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상해등급을 알려줘 보험료 할증을 예상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대인배상보험금 현실화를 위해 개정된 표준약관과 대인배상보험금 지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개선된 안내절차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자동차보험은 가입자가 지난 9월 말 기준 2000만명에 달하는 대표적인 보험상품이다. 그러나 교통사고 사망이나 후유장애 위자료 한도가 지난 10여년간 조정되지 않는 등 보험금 지급액이 현실과 동떨어지면서 관련 민원도 매년 증가했다.

다음달부터는 교통사고 사망 위자료가 60세 미만의 경우 현재 4500만원에서 최고 8000만원으로 늘어난다. 60세 이상은 최고 5000만원이다.

지난 2004년 이후 300만원에 머물렀던 장례비 한도도 500만원으로 개정된다.

자료: 금융감독원



입원간병비 지급기준이 신설되어 다음달부터는 중상해 피해자도 간병비를 받을 수 있다.

입원 중에 간병인이 필요한 중상해자(상해등급 1~5등급)에게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간병비를 지급한다. 올 상반기 기준 일용근로자 임금은 하루 8만4629원이다.

특히 동일한 교통사고로 부모가 중상해를 입고, 입원한 만 7세 미만 유아에 대해서는 상해급수와 관계없이 별도의 입원간병비를 최대 60일 지급한다.

동승자에 대한 감액기준은 기존 12가지에서 6가지로 단순화하고, 감액비율도 명시했다.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했을 경우 40%를 감액하며, 무단으로 동승한 경우 보험금을 전혀 받지 못한다.

피해자에 대한 '합의서 양식'도 개선했다. 보험금의 종류 및 세부 지급항목을 합의서에 표시하고, 보상직원은 반드시 피해자에게 세부 지급항목을 설명해야 한다.

그간 일부 보험회사들은 합의시 피해자에게 합의금 총액만을 안내해 지급항목 누락이 있어도 이를 발견하기 어려웠다.

이와 함께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내역 통지시 피해자에게 병원별 치료비내역도 함께 통지해야 한다. 일부 병원의 착오 등으로 발생하는 치료비 과잉청구에 따른 보험금누수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의 상해등급' 통지제도도 신설됐다.

피해자 상해등급은 보험계약자(가해자)의 보험료 할증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소다.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내역 통지시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종류별 내역과 함께 피해자의 상해등급도 이메일이나 휴대폰 문자 등으로 동시에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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