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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 고양시장 등 15개 지자체장 '지방분권형 개헌' 촉구

최성 대도시시장협의회장 지방분권 개헌 공동성명 발표 /고양시 제공



28일 고양시 킨텍스에서 최성 고양시장 등 15개 대도시 시장들이 지방분권형 개헌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기회의에 앞서 15개 대도시 시장들은 지방분권 개헌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주민으로서의 자치권' 신설 ▲자치재정권을 통한 지방재정의 독자성과 자율성 보장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의 자치입법권 보장 ▲조직을 자주적으로 정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자치조직권 인정 ▲국가사무와 자치사무의 명확한 구분을 통한 자치사무의 보장이다.

이날 최성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장(현 고양시장)은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철저히 지방정부 차원의 자치분권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에서 지방자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적나라하게 보여줬으며, 촛불민심은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중앙정부와 국회에 집중된 권한을 주권자인 국민과 국민이 실제 삶을 영위하는 가장 가까운 지방정부에 다시 가져오는 지방분권형 개헌이야말로 한국경제의 신 성장동력 창출과 선진민주국가 실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므로 반드시 실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선후보자들의 공약 채택은 물론, 대통령 선출 이후에도 강력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가 함께 노력하여줄 것"을 제안했다.

이날 정기회의에서는 지방재정확충 대선공약 촉구 범시민 서명운동의 15개 대도시 동참과 정식협의체 등록을 위한 협의회 규약의 지방의회 의결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지난 1월 착수한 지방분권 강화 및 대도시 특례 연구용역에 대해 한국지방자치학회 용역진으로부터 중간보고를 받았다.

또한 사무국 설치와 자문위원을 두도록 하는 회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일치를 보았으며, 여권발급 대행수수료 인상과 대도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승인권 부여, 살처분 및 매몰비용 국가부담 개선 등 4개의 안건을 중앙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전국 대도시시장협의회는 2003년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뺀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를 회원으로 구성해 창립됐으며 현재 고양시를 비롯해 수원, 성남, 용인, 부천, 안산, 안양, 화성과 전주, 창원, 천안, 청주, 포항, 김해 등 15개 도시가 가입해 행정사무 공동 연구·조사로 대도시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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