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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특검 수사기간 연장 '특검법' 법사위 통과 무산



특별검사팀 수사기간 연장 내용을 담은 특검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법사위는 2일 본회의 직전 전체회의를 열고 특검법안 상정에 대한 논의를 가졌지만, 여야는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전체회의에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권성동 법사위원장을 찾아가 법안 상정을 촉구했지만, 권 위원장은 이를 거부했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를 책임진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특검이 못다 한 수사를 할 수 있게 수사 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이 탄핵소추 정신과 일맥상통한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나(탄핵소추)만 책임지고 하나(특검법)는 거부하는 것은 한 눈은 감고 한 눈은 뜬 채로 길을 똑바로 가겠다는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법사위에서 법안 상정이 불발된만큼 특검법안은 정세균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직권상정하지 않을 경우 처리가 불가능하다.

앞서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전날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특검법 처리 방안을 논의하고, 국회 밖에서 정 의장을 면담해 직권상정을 강력히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정 의장은 이 자리에서 국가 비상상황 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고 여야간 합의가 없어 직권상정을 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월 임시국회에서 개혁입법 처리를 강조해왔던 야권은 단 3개의 법안만을 통과시켜 이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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