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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유승민ㆍ남경필, '복지정책 vs 경제정책' 발표



바른정당 대권주자인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각각 복지ㆍ경제정책을 발표하며 유권자 민심 잡기에 나섰다.

유 의원은 2일 여의도 당사에서 '가난한 국민도 더불어 사는 공동체 복지'를 주제로 한 공약 발표에서 '중(中) 복지 2호 공약'을 밝혔다.

이번 유 의원의 공약은 국민연금 최저연금액 보장,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 인하, 국민기초생활 보장 혜택 확대, 기초연금 차등 인상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유 의원은 "10년 이상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해야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평균보다도 낮다"면서 "국민연금의 최저연금액을 보장하고, 최저연금액을 단계적으로 80만원까지 올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연금 최저연금액 보장에 필요한 재원은 국민연금 부과 대상 소득 상한선을 현재의 434만원에서 점차 확대해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 의원은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을 낮추고,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2014년 기준(비급여 포함) 의료비의 본인부담률은 36.8%인데 이를 단계적으로 20%까지 낮추고, 건강보험보장률을 현재의 63.2%에서 단계적으로 80%로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 유 의원의 구상이다.

유 의원은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의 혜택을 10% 수준으로 확대하고, 특히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상한선을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유 의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 혜택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겠다면서, 특히 소득 하위 70%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20만 원은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면서 "소득 하위 50% 노인들에 대한 기초연금을 차등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남 지사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경제민주화 2.0 방안'을 통해 대기업집단법 제정과 금산분리 완화를 대선 공약으로 발표했다.

남 지사는 기존의 경제민주화에 대해 "행정적 규제와 처벌 강화로 이뤄졌지만, 사회적 비용만 많이 들고 효과가 별로 없다는 게 '최순실 사태'로 드러났다"며 시장 친화적 규제를 내세웠다.

현행 공정거래법, 금융 관련법, 세법 중 재벌개혁에 필요한 규정을 모아 대기업집단법을 특별법으로 제정, 재벌개혁과 일자리를 위한 성장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소유를 규제하는 금산분리를 완화, 핀테크 산업 발전을 도모하면서 서민의 금융 소외현상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비금융 산업자본을 '비금융 자산 기준 2조 원 초과 또는 자본 비중이 25% 이상'이라는 두 가지 판단 기준에서 단일 기준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남 지사는 또 인터넷은행의 주요 주주인 ICT 기업에 대한 지분규제 4%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지사는 "핀테크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금산분리는 굉장한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상법 개정으로 경영권을 위협받는다는 재계의 우려에 대해서 남 지사는 "미상장 벤처·중소기업에 차등의결권제도를 도입하고, 국가기간산업은 외국인의 적대적 M&A에 대한 승인 권한을 정부에 줘 보호장치를 두겠다"고 말했다.

또한 남 지사는 중소기업 단체의 공동행위 금지에 적극적으로 예외를 인정해 하도급 기업들이 일정 요건을 갖추면 카르텔 형성을 허용해 대기업을 상대로 한 협상력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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