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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제약/의료/건강

공정위, 리베이트 제공한 파마킹에 21억6900만원 과징금 부과



공정위, 리베이트 제공한 파마킹에 21억6900만원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파마킹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1억6900만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파마킹은 펜넬캡슐·닛셀(간질환치료제) 등 71종의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2008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의약품 판매촉진을 위해 전국 1947개 병·의원에 약 140억원 상당의 현금(77억원)과 상품권(63억원) 등을 경제적 이익으로 제공하거나 제공하려고 한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매월 처방금액의 10~25%를 지급하는 처방보상비(98억원), 3~6개월의 처방규모를 예상해 미리 지급하는 계약판매비(41억원), 신약출시 및 첫 거래에 지급하는 랜딩비(1억원)가 제공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전국적인 범위에서 병·의원에 리베이트가 제공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적발을 피하기 위해 우회적인 방법으로 리베이트가 제공되고 있는지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약사와 관련협회에 공정경쟁 준수 요청 등 리베이트 관행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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