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90일간의 수사 일정을 마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3일 검찰로 그동안의 수사 기록을 넘긴다. 박근혜 대통령 '뇌물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개인비리, 대기업 뇌물공여 의혹 수사 등이 검찰의 과제가 됐다.
특검팀은 우선 검찰 '인사통'이라고도 불린 우 전 수석의 개인비리 등에 대해 검찰도 무시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특검팀이 그 동안 수사해온 우 전 수석의 수사기록을 검찰에 이첩했고 이미 내용을 특검 관계자들이 다 알기 때문이다.
이날 70일간 공식 수사 종료를 계기로 마련된 특검팀 기자 간담회에서 박충근 특검보는 "우병우에 대한 혐의 중 특검법 상의 수사대상이 아닌 것들이 많았다"며 "(검찰에) 수사기록으로 다 이첩했으니 검찰에서 무시하고 갈 순 없을 것이다. 이미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우들이 있으니 검찰이 덮고 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 외에도 특검이 수사하지 못했던 개인비리까지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에 대해 당초 고려한 시한부 기소중지를 하지 않고 뇌물죄 '피의자'로 검찰에 사건 이첩을 한 것에 대해선 검찰의 수사 용이함을 위함이라고 밝혔다.
양재식 특검보는 "검찰 수사 편하라고 넘긴 것이다. 검찰이 특검에 박 대통령 뇌물죄 사건을 넘길 때도 시한부 기소중지 고민하다가 특검 수사 편하라고 기소중지 하지 않고 넘긴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특검팀의 수사 종료에 앞서 특검 관계자는 대통령 대면조사, 청와대 압수수색이 무산된 상황에서 대통령의 '뇌물죄' 입증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최순실, 삼성 등을 통해 충분히 입증 가능하다"며 "다만 대통령 대면조사는 피의 당사자에 대한 조사를 필수로 하기 때문에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었다.
검찰 역시 헌법에 의해 '불소추' 특권이 보장되는 박 대통령의 직접조사는 힘들 것으로 보고 최씨 등을 통해 박 대통령의 뇌물죄를 입증할 것으로 보인다.
이달 중 헌법재판소가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인용할 경우는 박 대통령의 대통령 직위가 상실되기 때문에 검찰이 체포영장 등을 통한 강제수사를 진행할 수도 있다.
특검은 삼성 외에 미르·K스포츠재단 등에 지원한 대기업들에 대한 언급은 조심성을 보였다. 이제 막 검찰에 사건이첩을 해 수사를 시작하는 단계기 때문이다. 특검팀은 당초 삼성 외에도 다른 대기업의 뇌물죄 의혹을 수사하려 했으나 수사기간 부족으로 시작도 하지 못했었다.
최순실의 해외은닉재산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독일 수사기관의 답변이 없어 추후 검찰이 추징보전 등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최씨의 국내은닉재산과는 달리 그 절차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독일 당국의 협조 등 여러 장애물이 있기 때문이다.
양재식 특검보는 "(최씨의) 해외은닉재산 관련해서는 아직 독일쪽에서 연락이 없다. 결과는 검찰로 갈 것 같다"며 "독일 재산을 추징보전하는 것은 절차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산환수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