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까지 예정된 3월 임시국회에서 또다시 '개혁입법'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야권은 상법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 지난 1, 2월 임시국회서 처리하지 못한 법안 처리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막상 3월 임시국회에서의 법안 처리는 녹록치 않아 보인다. 4당체제 하에서 좀처럼 합의점을 찾기가 힘들고, 특히 국회 법안의 '최종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가 여당인 자유한국당의 주도 하에 있기 때문에 지난 1, 2월 임시국회의 분위기와 다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1, 2월 임시국회에서 자유한국당, 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은 이른바 '환노위 사건' 등으로 파행을 이어갔으며, 법사위에서는 내내 고성이 오가는 분위기였다.
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김(진태) 간사는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서라도 사임해야 하는데, 자리를 지키면서 개혁법안을 모두 막는 형국"이라고 지적했으며, 국민의당 고연호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회와 정당, 국회의원의 의무에 충실하여, 이러한 국민명령을 받들어 개혁과 민생 입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상황이 이러하자 정치권에서는 적어도 올해까지는 이들 법안에 대한 처리가 어렵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1주일여 내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후에는 심판 결과에 상관없이 정국은 '소용돌이' 칠 것이 분명해 보이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탄핵이 인용돼 조기 대통령 선거 정국으로 가든지, 기각돼 박 대통령이 정권을 이어가더라도 정국은 혼란스러워 질 것이고, 이로 인해 개혁법안을 비롯한 모든 이슈가 묻힐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른바 '골든타임'이었던 1, 2월 임시국회에서 입법활동 성과를 냈어야 한다는 아쉬움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많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월 13일 개혁입법추진단을 발족하고 정치, 재벌, 검찰, 언론개혁 등 4대개혁을 위한 21개의 법안처리에 당력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1개의 법안은 국회 기능 무력화 시도 차단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선거연령 하향조정 및 재외국민 투표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상 정치개혁), 경제민주화를 위한 상법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공정위 전속 고발권 폐지를 위한 5개 법안(이상 재벌개혁),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운영법 제정안, 비리검사 징계를 위한 검사징계법 개정안(이상 검찰개혁),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이상 언론개혁),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최저시급 1만원 실현을 위한 최저임금법개정안,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법률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상 민생개혁) 등이다.
국민의당도 지난 1월 8일 재벌, 검찰, 언론, 정치, 사회개혁 등 5개 분야 24개 개혁과제를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당의 개혁과제는 공정거래법과 상법, 국민연금법 개정(이상 재벌개혁),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이상 검찰개혁), KBS와 MBC, EBS의 지배구조 개혁을 위해 이사 수를 늘리고 그 구성을 국회가 여야 7대6으로 추천하는 방안, 사장선임시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특별다수제를 도입, 노사동수의 편성위 구성과 방송편성규약을 재개정, 이사회 회의 속기록 공개하는 방안(이상 언론개혁). 선거연령 인하, 사전투표제 투표 시간 연장(오후 6시→오후 8시), 병역의무 기피자의 대통령·국회의원 등 공직 선거 출마 제한, 공직선거법을 개정,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이상 정치개혁), 세월호특별법, 가습기살균제특별법(이상 사회개혁) 등이다.
하지만 이들 야권의 강한 개혁입법 처리 의지에도 불구하고 1, 2월 임시국회에서는 검찰청법 개정안(청와대 파견검사 2년간 검찰복귀 금지), 변호사법 개정안(몰래 변론 금지), 검사징계법 개정안(비위 시 징계 전 퇴직 금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만이 처리됐고,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등 개혁법안은 본회의에 오르지도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