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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유통일반

일부 공공시설, 장애인 통행 어렵고 사고 발생 우려↑

공공시설 중 일부가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국내 공공시설 중 일부가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공공시설은 장애인이나 노인, 임산부 등의 통행이 어렵고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장애인등의 이용도가 높은 서울·경기지역 공공복지시설 및 문화시설 50곳을 대상으로 접근로 및 주출입구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5일 밝혔다.

접근로는 외부에서 건축물 주출입구로 연결되는 통행로로 경사가 가파르면 휠체어가 전진하지 못하거나 뒤로 밀려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접근로가 있는 시설 총 43곳 중 31곳(72.1%)의 기울기가 기준치(약 4.76도)를 초과했다.

또 조사대상 시설 50곳의 주출입구 모두 턱을 없애거나 경사로를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사로가 설치된 36곳 중 26곳(72.2%)의 기울기가 기준치를 초과했다. 휠체어의 통행이 어렵고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조사대상 시설 50곳은 장애인등의 이용도가 높은 복지·문화시설임에도 시설주나 이용자들의 인식이 부족해 장애인등의 출입 자체를 어렵게 하거나 보행안전을 위협하고 있었다.

접근로에는 통행에 지장을 주는 보행장애물이 없어야 하하는데 접근로가 있는 시설 43곳 중 19곳(44.2%)은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거나 기준에 맞지 않는 볼라드가 설치돼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장애인 안전 확보를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감독 강화를 관계부처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건의할 예정이다.

시설이용자에게는 접근로 및 주출입구 주변에 통행에 방해되는 주차를 삼가는 등 모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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