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시중은행 영업점에 대한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제도의 현장조사에 들어간다. 제도 이행여부에 대해 은행업권부터 순차적으로 상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제도는 부보금융회사가 금융상품 판매 시 예금보호여부 및 보호한도에 대해 고객에게 사전에 설명하고 확인받도록 한 제도이다. 예금자보호 강화를 위해 도입됐다.
예금보험공사는 오는 7일부터 6개월간 16개 시중은행의 약 7000개 영업점 중 900여 개 영업점을 선정하여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기타업권도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특히 예보는 임직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설명·확인제도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미스터리쇼핑 등을 실시한 후 미흡한 경우 현장에서 바로 지도하고 개선토록 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 금융회사 수검부담 완화와 현장조사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존 표시제도와 함께 설명·확인제도를 원스탑으로 조사한다.
예보는 이전부터 부보금융회사의 통장이나 홍보물 등에 예금자보호안내문을 표시하고 예금자보호 관련 안내자료와 보호금융상품등록부를 영업점 등에 비치토록 한 바 있다.
예보 관계자는 "이번 현장조사에서 표시제도와 관련하여 홍보물이나 통장 등에 예금자보호안내문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객장에 보호금융상품등록부나 안내자료를 비치했는지 등을 점검할 것"이라며 "설명·확인제도와 관련해선 금융상품 판매 시 창구직원이 예금보호 여부를 구두 설명하는지, 설명 후 고객으로부터 서명 등을 정확히 받고 있는지 여부 등을 살피고자 한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기존 예·적금 상품 외에도 펀드·ELS 등 금융투자상품이나 보험상품, 최근 출시된 ISA와 퇴직연금 상품 등에 대해 설명·확인이 정확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중점 조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예보는 현장조사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현지조치나 주의통보, 과태료 부과 요청 등 사후조치와 함께 해당 금융회사의 차등보험료율 산정 시에도 할증을 반영할 계획이다.
예보 관계자는 "은행 영업점에 대한 철저한 현장조사 등을 통해 건전한 판매관행 정착 등 예금자보호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