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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세계에 과태료 5800만원 부과… '차명주식 공시규정 위반'



공정위, 신세계에 과태료 5800만원 부과… '차명주식 공시규정 위반'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8일자로 신세계 동일인(이명희)의 차명(명의신탁)주식과 관련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5800만원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세계, 이마트, 신세계푸드는 2012년∼2015년 기업집단 현황공시에서 동일인 소유주식을 기타란으로 허위 공시했다.

공정위 측은 차명주식(실질소유자)과 관련한 소속회사의 공시내용을 허위로 공시해(실질소유 기준) 제재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정위는 이번 사건이 미편입계열회사(일명 '위장계열사')가 발생하지 않고 지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법상 여타 기업집단 규제(상호출자, 총수일가 사익편취 등)를 면탈한 사실이 없는 점, 과거 심결례의 조치수준, 법 위반 전력 등을 고려해 조치수준을 결정했다. 이에 신세계 1800만원, 이마트 1800만원, 신세계푸드 2200만원 등 모두 58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차명주식 보유와 관련해 법 제7조의2에 따라 실질소유 기준으로 판단, 동일인 및 소속회사의 허위자료 제출 및 허위공시 행위에 대해 제재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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