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부지 제공을 이유로 롯데의 중국 영업장이 과도한 규제를 받고 있다. 소방법과 시설법 위반을 근거로 중국 현지에서 영업중인 롯데마트의 총 15개 점포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중국에서 운영중인 롯데마트 지점 총 15개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 동북법인이 운영하는 선양(瀋陽) 등의 2개 점포와 상하이 화둥(華東)법인이 운영하는 13개 점포가 현재 영업정지 상태로 전해졌다. 영업정지 처분 이유는 대부분 소방법, 시설법 위반이다.
영업정지 기간은 점포마다 다르지만 대개 한 달 정도로 알려졌다. 원칙은 영업정지 기간 이전이라도 문제로 지적된 부분의 시정이 이뤄지면 영업이 재개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중국 내 분위기가 좋지 않아 정확한 재개점 시점을 짐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롯데 관계자는 "현재까지 모두 15개 롯데마트 현지 점포에 대해 중국 당국이 현장 점검 후 공문 등의 형태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며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롯데는 중국에서 약 120개의 유통 점포(백화점 5개·마트 99개·슈퍼 16개)를 운영하고 있다.
이같이 중국 정부가 롯데 계열사에 대해 '사드 보복'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자 지난 5일 롯데그룹도 황각규 경영혁신실장을 비롯해 임원들이 중국 현황 점검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를 통해 롯데는 우리 정부 측에 롯데가 현재 중국에서 현지인을 2만명 가까이 고용하는 등 중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 롯데의 성주골프장 사드부지 제공이 국가 안보 요청에 따른 것일 뿐 기업이 주도할 입장이 아니라는 점 등을 중국 정부와 외교 채널에 설명해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중국 전 주재원과 상시 대응체계를 갖추고 롯데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현지 고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롯데뿐 아니라 한국 기업이 최근 수입 불합격 등 통상 부문에서도 불이익을 받는 만큼 정부가 나서 중국과의 대화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해달라는 청원도 함께 제기할 예정이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안전점검, 세무조사 등 여러가지 진행돼 왔지만 롯데에 대한 압박보다는 국가에 대한 경고로 보인다"며 "중국 정부도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난할 수는 없다. 원칙대로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