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 협조한 하도급업체 보복하면 벌금 3억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한 수급사업자에 대해 원사업자가 보복하다 적발되면 최대 3억원의 벌금을 물리게 된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원사업자와 하도급사업자 간 분쟁조정이 길어져 하도급대금 소멸시효인 3년을 넘기면 하도급사업자는 납품대금을 받지 못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분쟁조정의 신청에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해 수급사업자의 재산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하도급법이 금지하는 보복행위 사유에 '수급사업자가 공정위의 조사에 협조한 경우'가 추가된다.
현재는 하도급업체가 공정위에 신고하거나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경우, 하도급서면 실태조사 과정에서 협조했을 때만 거래단절, 거래물량 축소 등의 불이익을 주더라도 하도급법이 금지하는 보복행위에 해당되지 않았다. 하도급법이 금지하는 보복행위가 성립되는 원인행위 유형에 '공정위의 조사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협조'를 추가했다. 이를 통해 수급사업자가 공정위의 조사에 협조한 것을 이유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막는다.
분쟁조정조서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부여된다.
조정조서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인정햐 원사업자가 조정결과를 불이행하더라도 수급사업자가 별도의 訴(소) 제기 없이 강제집행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하도급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수급사업자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수급사업자는 보복조치에 대한 우려없이 공정위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