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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임종룡 금융위원장 "분식회계·부실감사 처벌 대폭 강화"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청회에 참석해 회계 투명성과 관련해 발언을 하고 있다.



회계부정에 대한 심각성은 모두 공감하지만 대책을 놓고는 아직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달 중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오는 2분기에는 법안 발의와 규정개정 등에 나설 계획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회계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에 관한 공청회'에 참석해 "최근 발생한 일련의 회계 스캔들은 우리의 회계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분식회계·부실감사에 대해선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수준의 제재와 처벌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서 논의된 회계 투명성 종합대책은 관련 규제 강화와 함께 감사인 선택지정제를 도입하고 직권지정제를 확대하는 등 감사인 선임제도를 개편하고 핵심감사제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감사인지정, "전면 확대" vs "부작용 심해"

이번 회계투명성 대책을 놓고 의견이 가장 극명하게 엇갈리는 사안은 감사인 지정이었다.

회계업계는 감사인 지정제가 대폭 확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원정 삼성KPMG 감사부문 대표는 "감사인 독립성 확보를 통해 회계투명성을 제고시키자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려면 상장사의 40% 정도를 대상으로 한 선택지정제보다는 상장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예외대상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재현 대현회계법인 대표 역시 "선택지정제는 여전히 피감회사가 감사인을 선정하는 갑의 관계가 유지된다"며 "선택지정제는 백지화하고 단독지정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반면 감사인을 지정받아야 하는 기업들은 부담이 크다고 호소한다.

정우용 상장회사협의회 전무는 "아무리 뛰어난 회계감사도 기획된 분식행위를 적발하기는 힘든만큼 지정제 확대는 부작용이 심한 단기 처방에 불과하다"며 "감사인이 호소하는 갑을관계의 어려움은 지정제가 아닌 다른 제도적 정비로 대처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선택지정제의 성공여부는 적용대상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달려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도진 조세재정연구원 소장은 "선택지정제는 현재 우리의 감사환경에서 최선의 선택이지만 적용대상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며 "금융업에 대한 적용도 검증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감사보수와 관련해선 송 대표가 "상장사는 감사보수가 공개되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적정수준으로 근접해 가지만 비상장회사는 오로지 가격이나 영업관계로 수임된다"며 "전면도입이 곤란하면 비상장사에 한해서라도 최저감사보수가 제정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처벌강화 "과잉규제" vs "중대범죄"

금융당국이 회계부정과 관련해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도 회계업계의 불만이 쏟아졌다.

서 대표는 "회사와 감사인에 대한 제제를 어느 정도 강화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외감법상 별도의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것 등은 과잉규제"라며 "분식회계 주체인 회사와 감사인에 대한 조치 사이에 균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반면 이종승 IR큐더스 대표는 "이번 종합대책보다 재산, 인신, 신분 등을 망라한 더욱 강력한 징벌조항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고의적인 회계부정을 원천적으로 예방하는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처벌강화가 회계부정을 막는 수단이 되어야지 제도의 초점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재은 홍익대 경영대학 교수는 "모든 제도가 여러 당사자들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촉진시키고 도와줘야 한다"며 "규제강화나 사후적 처벌, 부담강화가 개편의 원칙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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