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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동진레저에 과징금 9900만원…어음대체결제수수료·지연이자 미지급



공정위, 동진레저에 과징금 9900만원…어음대체결제수수료·지연이자 미지급

공정거래위원회는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동진레저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9900만원 부과를 했다고 8일 밝혔다.

동진레저는 아웃도어 의류 브랜드 마운티아를 제조하는 사업자다. 2015년 매출액은 918억원이다.

동진레저는 2014년 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41개 수급 사업자들에게 의류 등의 제조를 위탁하고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 하도급대금 371억4550만원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어음대체결제수수료 3억5406만원을 미지급했다. 또한 동진레저는 2014년 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19개 수급 사업자들에게 의류 등의 제조를 위탁하고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 하도급대금 6억5만원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1001만원을 미지급했다.

이는 각각 하도급법 제13조 제7항과 제13조 제8항을 위반한 것이다.

공정위 측은 동진레저가 조사 과정에서 법 위반 행위를 자진시정했지만 법 위반 금액이 큰 점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관련 대금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하여 엄중하게 제재한 것으로 향후 유사한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중소 하도급업자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하도급 대금 관련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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