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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차 공짜로 수리해 드립니다"…금감원, 수리업체 보험사기 기획조사

#. A씨는 어느 날 차량수리업체로부터 흠집이 있는 차량 뒷 범퍼를 공짜로 교환해주겠다는 전화를 받았다. 업체가 시키는 대로 사고장소나 내용 등을 꾸며서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했다. 보험금이 지급됐다는 얘기를 듣고 차량을 확인했지만 범퍼 흠집은 그대로 있고 세척만 되어 있었다.

최근 공짜로 차를 수리해주겠다며 보험사기를 유도하는 사례가 빈발하면서 감독당국이 기획조사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8일 무상수리 등을 조건으로 차량수리를 유인하는 수리업체의 보험사기를 척결하기 위해 기획조사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그간 보험사기가 입고된 차량을 대상으로 허위 또는 과다청구하는 방식이었다면 최근에는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보험사기를 유인하는 적극적 방식으로 확산되고 있다.

자료: 금융감독원



사기업체들은 일단 유인에 성공하면 차량의 표면을 못과 같은 뾰족한 물체로 긁어 흠집을 만드는 등 고의로 파손하거나 차량 표면을 분필 또는 크레용 등으로 칠하고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위장해 수리비를 청구했다.

또 A씨의 사례처럼 범퍼의 경미한 흠집 등은 실제 수리하지 않고 간단히 세척만 한 후 수리비를 청구한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무상수리 또는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차량수리를 유인하는 것은 보험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차주가 보험사기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차량사고의 장소, 내용 등을 사실과 다르게 보험회사에 알리고 차량수리업체로부터 금전적 이익을 받았다면 보험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간주된다.

또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험금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보험료가 할증되어 장기적으로는 손실이 더 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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