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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장제원 "'가짜'뉴스, 공정선거 훼손 위험성 커"…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바른정당 장제원 의원이 8일 '가짜' 뉴스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장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가짜' 뉴스 문제는 지난해 미국 대선에서 크게 화제가 된 적이 있고 독일, 프랑스 등 선거를 앞둔 국가들에서도 새로운 정치·사회적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역시 향후 선거에서 가짜뉴스가 공정한 선거를 훼손할 위험성이 크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그는 "특정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가짜뉴스를 통해 사실을 왜곡·선동하면서 올바른 정보의 유통을 방해한다"며 "가짜뉴스는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민주주의의 존립기반을 흔드는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디지털 증거자료 수집권 강화를 주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상 '가짜' 뉴스의 생산 및 유통에 사용된 디지털 기기에 대한 증거수집이 어려워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선거범죄에 사용된 증거물품에 디지털 증거자료를 포함하고, 디지털 증거자료의 수거를 방해할 목적으로 조작·파괴·은닉하거나 이를 지시한 사람은 5년 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은 디지털 증거자료 수거 활동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현장에서 즉시 수거가 어려운 디지털 증거자료의 경우에는 판사의 승인을 얻어 수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선관위 직원은 사이버범죄에 사용됐거나 사용됐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디지털 증거자료를 수거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소유·관리하는 자는 지체 없이 따르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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