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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하면 성남시에서 사업 못한다

성남시청/성남시 제공



성남시(시장 이재명)에서 지방세 체납 사업자에 대해 제제를 가한다.

성남시에서는 오는 10일 3회 이상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 예고문을 보내 대상자에 영업 정지나 허가 취소 등 관허사업 제한을 추진할 예정이다.

성남시는 대상 체납 사업자에게 이달 말까지 자진 납부 기회를 주고, 아무런 소명 없이 기한을 넘기면 4월 중에 해당 부서에 관허사업 제한을 요구한다. 다만, 일시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 납부하도록 하고, 분납 이행 기간에는 제제를 유예한다.

업종별로 식품접객업자가 155명(체납액 3억23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통신판매업자 146명(체납액 1억2600만원), 공장등록업자 41명(체납액 1억3800만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29명(체납액 2200만원) 순이다.

한편 성남시에서는 그동안 체납자 가택수색, 출국금지 등 다각적인 행정 조치를 통해 성실 납세자와 형평성과 조세정의 실현을 노력해왔다. 실제로 성남시는 2015년 징수과를 신설해 1년 만에 299억원의 체납액을 정리하는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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