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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허위 표시·광고한 한국지엠에 과징금 6900만원 부과



공정위, 허위 표시·광고한 한국지엠에 과징금 69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허위 표시·광고한 한국지엠에 대해 과징금 6900만원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지엠은 선팅쿠폰 비용을 포함해 차량가격을 인상시킨 후 선팅쿠폰을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허위 표시 및 광고를 했다. 지난 2013년 2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캡티바·트랙스·크루즈 등 8개 차종 구매고객에게 유상으로 선팅쿠폰을 제공하면서 홍보전단지와 쿠폰에 '무상장착쿠폰'등 선팅쿠폰을 무료로 증정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했다.

또한 쿠폰 지급대상 차량(약 19만대) 중 약 90%는 선호하는 필름종류를 선택하지 못하고 쿠폰에서 제공되는 선팅필름만을 장착해야만 했다. 약 10%는 선팅쿠폰 자체를 사용하지 않아 비용을 지불한 것임에도 선팅필름과 정착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했다.

공정위 측은 소비자들은 선팅쿠폰을 무료로 제공받은 것으로 오인했으며 선팅필름, 장착서비스와 관련된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되는 등 선팅필름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가 저해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신차 구입 시 소비자들의 선택 빈도가 높은 선팅필름 및 장착 서비스 분야에서의 소비자 피해가 예방되고,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며 "자동차 등 주요 소비재 품목에서의 부당 표시·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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