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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삼성 재판 양상 바뀌나… 헌재 "기업은 피해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며 '사실상 구속력 있는 행위로 기업의 재산권과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것을 대통령의 권한과 지위를 이용한 강요에 의한 것으로 인식한 것이다. 기업을 피해자라고 본 헌재의 시각은 지난 9일 시작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도 많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 쟁점 사유는 ▲최순실 국정개입과 대통령 권한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세월호 사건에 관한 생명권 보호와 직권성실의무 위반 ▲공무원 임명권 등에서의 권한남용 등이있다.

하지만 이 가운데 탄핵 판단에 인용된 것은 최순실 국정개입과 대통령 권한남용 한 가지다. 다른 사유에 있어서는 탄핵에 미칠 만큼의 잘못이 없지만 최순실 등의 국정개입을 허용하고 그에 관련한 권한남용은 탄핵을 해야 할 정도로 중대한 문제라고 판단을 내린다.

◆헌재, '청와대가 기업 갈취' 인정

최순실 국정개입과 대통령 권한남용의 주요 내용은 박 전 대통령이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미르·K스포츠 재단에 사기업들이 출연하도록 강제했다는 것이다. 헌재는 판결문을 통해 '기업들은 설립 취지나 운영 방안 등 구체적 사항은 전혀 알지 못한 채 재단 설립이 대통령의 관심사항으로서 경제수석비서관이 주도하여 추진된다는 점 때문에 서둘러 출연 여부를 결정하였다'며 '출연 요구를 받은 기업으로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부담과 압박을 느꼈을 것이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기업 운영이나 현안 해결과 관련해 불이익이 있을지 모른다는 우려 등으로 사실상 피청구인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제성을 인정했다.

이에 반해 지난달 수사를 종료한 특검은 "수사의 핵심은 국정농단과 정경유착"이라며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기업들을 피해자가 아닌 뇌물공여자로 판단했다. 이러한 판단 하에 기업들의 재단 출연을 수사했고 가장 많은 출연금을 낸 삼성에 대해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하기에 이르렀다. 특검의 견해에 삼성은 줄곧 "204억원에 달하는 재단 출연금을 낸 것은 청와대의 강요에 의한 것으로 대가를 바라거나 부정한 청탁을 한 일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지난 9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삼성 측 변호인단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의 경우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배분한 대로 냈을 뿐이고 최순실씨 일가에 대한 승마 지원은 청와대와 최씨의 압력으로 불가피하게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공은 다시 검찰 특수본으로

헌재의 판단은 삼성의 주장에 힘을 실어준 모양새다. 탄핵을 인용하며 뇌물죄를 인정하지 않았기에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서 삼성은 대가성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뇌물죄와 강요죄는 법리상 양립이 어렵다. 검찰이 현재 강요죄(검찰)와 뇌물죄(특검)로 기소된 최순실씨에 대한 공소장을 헌재의 시각에 따라 강요죄로 정리하면 이 부회장의 무죄 입증 부담은 더욱 줄어들게 된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법조인은 "헌재가 밝혔듯이 이번 탄핵심판에서 형사적 판단을 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헌재의 판단이 특검보단 검찰의 시각과 비슷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12일 말했다.

특검에서 자료를 넘겨받은 검찰은 2기 특별수사본부를 이번 주부터 본격 가동한다. 2기 특수본은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노승권 1차장검사, 형사8부·특별수사1부·첨단범죄수사2부 등 검사 34명을 중심으로 꾸려졌다. 2기 특수본부장인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1기에서도 특수본부장을 맡았었기에 '기업은 피해자'라는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재계 한 그룹 관계자는 "당시 전경련을 통해 문화·스포츠 진흥 차원에서 기업들의 협조를 바란다는 정부의 요구를 전달받았다"며 "기업 규모 순으로 출연금 액수까지 정해서 주는 판국에 어떤 기업이 무시할 수 있었겠냐"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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