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얼마 전 사용하지도 않는 신용카드 대금 300만원을 결제하라는 카드 명세서를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지난달 잃어버린 주민등록증에 대한 분실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누군가 저의 신분증을 이용해 신용카드를 재발급 받아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신분증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금융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A:신분증 분실 시 금융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우선 관공서에 분실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주민등록증을 분실했을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민원24포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의 경우엔 인근 경찰서를 찾거나 인터넷으로는 도로교통공단 e-운전면허에 접속해 분실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신분증 분실 등으로 개인정보 노출이 우려되면 가까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개인정보 노출사실 전파(해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신청하면 금융정보 공유망인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에 등록돼 계좌 개설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 신규 금융거래 시 금융회사가 거래 당사자의 본인확인을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도용으로 인한 금융사고 등 대면?비대면 거래를 통한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시스템에 등록되면 인터네뱅킹을 통한 대출신청, 신용카드 발급 등이 제한돼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신규 금융거래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신용조회회사(CB)에 '신용정보조회 중시 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를 신청하면 신용조회회사는 본인에 대한 신용조회 발생 시 실시간으로 신용조회 사실을 알려주고, 사전에 신용조회 차단도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명의 도용자가 분실된 신분증을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것과 같은 금융사기 행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