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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에서 오래 근무한 R&D 인력, 조세지원 확대해야(중기硏)

중소기업 R&D 세액공제는 혼합형으로 개선해야

자료 : 중소기업연구원



중소기업에 오랫동안 근무한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해선 정부가 조세지원을 확대해야한다는 지적이다.

또 갈수록 축소되고 있는 중소기업 R&D 세액공제는 혼합형 공제방식으로 개선해 혜택을 넓혀야 한다는 조언이다. 당해년도에 쓴 R&D 비용에 대해선 기본공제를 하되, 증가분을 추가 공제하는 혼합형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중소기업연구원이 12일 펴낸 '중소기업 R&D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몇 년새 R&D 조세 감면 규모는 전반적으로 줄고 있는 반면, 대기업 비중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R&D 조세감면액은 2012년 당시 2조9036억원에서 지난해엔 2조2756억원으로 감소했다. R&D 투자 대비 R&D 조세감면 비중도 6.7%(2012년)에서 5.9%(2015년)로 축소됐다.

하지만 대기업에 대한 R&D 세액공제 비중은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의 경우 2012년 60.8%에서 2015년 63.1%로 늘었다. 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가 늘어난 만큼 중소기업에게 돌아갈 혜택은 줄어든 것이다.

중소기업연구원 노민선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의 R&D 및 설비투자가 정체 현상을 빚고 있고, 창업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은 R&D 조세지원제도 활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등 애로가 많다"면서 "해외도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이 세제혜택을 늘리고, 중소기업에 더 많은 배려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제시되고 있는 것이 ▲중소기업 R&D 세액공제를 혼합형 공제방식으로 개선 ▲창업 중소기업의 미사용 R&D 세액공제 금액을 세금 포인트로 전환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소요비용에 대한 R&D 세액공제 허용 ▲개방형 혁신활동에 대한 조세지원 강화 ▲중소기업 R&D 조세지원에 대한 최저한세 적용 배제 ▲중소기업에 장기재직한 R&D인력 대상 조세지원 확대 등이다.

개방형 혁신활동은 공급자·수요자 중심 기술거래 활성화, 서비스 분야 산·학·연 협력 활성화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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