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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운명의 날' 맞은 생보 빅3…16일 금감원 제재심 결과에 '촉각'

(왼쪽부터)김창수 삼성생명 사장, 신창재 교보생명 사장, 차남규 한화생명 사장.



자살보험금 미지급 관련 CEO 문책경고 등 중징계가 예고된 교보·한화·삼성 등 생명보험사 '빅3'가 운명의 한 주를 맞았다. 금융감독당국이 오는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자살보험금 제재와 관련 재심의 후 중징계 수위 등을 조정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한화·삼성생명 등이 지난달 감독당국 중징계 발표 이후 자살보험금 전액 지급 방침을 밝힌 가운데 제재 수위가 현 CEO 문책 경고에서 교보생명과 같은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 수준으로 낮아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교보생명은 금융감독원 제재심이 열리기 바로 전인 지난달 23일 오전 지난 2007년 9월 이후 발생한 사망 건에 대해 원금과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하겠다고 발표하며 제재 수위를 낮출 수 있었다. 다만 한화·삼성생명 등은 끝까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자살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 결과 교보생명은 1개월 일부 영업정지에 최고경영자(CEO) 대상 주의적 경고 처분을 받았다. 반면 한화·삼성생명 등은 각각 2개월, 3개월의 일부 영업정지와 CEO 문책 경고를 받았다. 이로 인해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과 차남규 한화생명 사장은 연임 여부가 불투명해졌음은 물론 앞으로 3년간 금융회사 임직원으로의 선임도 힘들어졌다.

금감원의 제재 수위에 놀란 한화·삼성생명은 이후 연달아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지급 규모만 한화생명의 경우 1050억원, 삼성생명이 1608억원 수준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이 이례적으로 재심의를 결정한 만큼 (제재)수위가 크게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에서 수위 재조정 의견이 다수로 분류되면 경우에 따라 바뀔 여지는 있으나 확답할 순 없는 일"이라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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