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개헌 논의가 한층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됨으로써 조기 대통령선거가 5월초경 진행 예정인 상황에서 차기 정부에서 적용될 부분이기에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개헌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여야간 합의가 되지 않고 있고,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하지만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집행부 권한 분권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진전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우선 개헌특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제2소위 위원들은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집행부 권한 분점과 대통령 직선제 유지 등에는 의견이 일치했으며, 구체적인 분권 수준·내각 구성방안·총리와 의회와의 관계 등 세부 방안에는 이견이 있었다고 보고했다.
또한 4년 중임·6년 단임제 등 대통령 임기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전했다.
게다가 소위 위원들은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제출하는 국민발안제를 도입하는 방안에는 대부분 공감했으며, 발안 요건·국민투표 여부 등 세부 사항은 추가로 논의키로 했다.
'탄핵정국'에서 국민들의 큰 관심을 모았던 국민소환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뤘으며, 국회의원의 특권 중 회기 중 면책특권은 존치쪽으로 가닥을 잡았고,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제1소위는 현행 기본권의 개선·보안과 안전권·망명권·정보기본권·환경권·보건권(건강권) 등 새로운 기본권을 헌법에 반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소위 위원들은 안전권 신설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했으나, '모든 형태의 폭력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까지 규정할지에 대해서는 찬반이 갈렸다고 전했다.
망명권·정보기본권·환경권·보건권 등 신설에도 의견이 모아졌고, 구체적인 범위·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키로 했다.
또한 성평등 규정을 별도로 신설하는 방안과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는 방안, 군인·경찰 공무원 등이 직무집행과 관련해 받은 손해에 대해 배상 제한 규정 삭제 등도 소위 위원간 공감대가 형성됐다.
예산의 목적·내용·제약·권한과 책임 등을 법률의 형식으로 국회가 의결하는 예산법률주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과 재정 건전성·수지균형의 원칙 등 재정준칙을 헌법에 도입해 재정규율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이날 제1소위 자문위원회는 지방분권 관련 지방분권국가 선언, 양원제 도입,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사법권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초안을 소위에 보고했으나 반론이 제기돼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