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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학보 창간후 첫 1면 백지발행, 서울대에 무슨 일이?

서울대학교 학보 대학신문 13일자 1940호 1면 /페이스북



서울대학교 학보인 대학신문이 13일 창간 65년만에 처음으로 '1면 백지 발행'을 했다. 시흥캠퍼스 본관농성 사태와 관련해 편집권을 침해당한 데 대한 항의 성격이라고 기자단은 설명했다. 서울대는 이틀전 본관농성 학생들을 강제퇴거 시키는 과정에서 물대포를 쏜 일로 관련된 양측이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다.

대학신문 기자단은 이날 백지 발행의 이유에 대해 "학교측으로부터 153일째 서울대 본관을 점거중이던 학생들에 대해 비중을 적게 다루라는 압박을 받았다. 학교가 편집권을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기자단은 학교측 압박에 항의하자 주간교수가 광고·예산·인사 등 권한을 쥐고 기자단을 압박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대학신문은 1952년 창간된 서울대학교 공식 학보다. 지난 2004년 주간과 기자들이 신문제작 방침에 합의를 못해 제호와 광고, 외부기고 등을 백지로 낸 적은 있으나 이번처럼 1면 전체를 백지발행하기는 창간 65년만에 처음이다.

대학신문이 편집권 논란으로 갈등을 빚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월 인권단체 기사와 같은해 10월 개교 70주년 관련 1면 편집권을 두고도 갈등이 있었다는 게 기자단의 설명이다. 기자단은 이런 일련의 과정을 편집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점거 농성을 이어오던 학생들이 학교 측과 물리적 충돌 과정에서 물대포를 맞고 있다./서울대총학생회 제공



한편 서울대는 시흥캠퍼스 반대 점거농성 중이던 지난 12일 직원 400여명을 동원해 퇴거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사태'에 대해 대학본부와 학생들이 각자의 입장만 대변한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다.

먼저 학생 측에서 직원들이 '물대포'를 쐈다며 물에 맞는 사진을 SNS를 통해 공유하면서 폭력성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그전에 소화기를 분사한 것이 학생측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우발적인 상황이었다며 서울대 온라인 커뮤니티 '스누라이프' 등에 해명하기도 했다.

본부 측은 직원들이 물을 학생들에게 쐈다는 사실을 감췄다. 본부에서는 "학생들이 직원들에게 수차례 소화기 분말을 난사했다"며 "밀폐된 공간이 분말로 가득 차면서 호흡곤란 등 신체손상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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