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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감사인 자율지정 신청 이달 말까지…회계분식 과징금은 건별 부과

회계 의혹 발생기업은 이달 말까지 감사인 자율지정을 신청하면 감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올해부터는 분식회계에 따른 과징금이 공시건별로 부과되어 합산되는 만큼 사안에 따라 수 백 억원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리 및 외감제도 주요 변경 사항을 안내했다.

감리와 제재는 대폭 강화된다.

회계 의혹이 발생한 12월 말 결산법인은 이달 말까지 자율적으로 감사인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자율 신청의 경우 중도에 감사인을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며, 감리대상에서도 제외시켜 준다.

분식회계 과징금은 공시건별로 부과돼 합산한다. 지금까지는 몇 년에 걸쳐 여러 번 회계위반을 하더라도 1건의 과징금만을 부과했다.

앞으로는 공시종류가 다를 경우 각각의 과징금을 합산부과하고, 공시종류가 같더라도 제출시기가 다르면 각각의 과징금을 합산해 부과한다.

만약 A 기업이 5년 동안 증권신고서 매년 1회(총 5회), 정기보고서 매년 4회를 제출해 총 10건(증권신고서 5건 + 정기보고서 5건)에 대해 회계위반을 했다고 가정해 보자. 이전에는 이 모두를 한 건으로 보고 과징금 20억원만 내면 됐지만 앞으로는 200억원의 대규모 과징금이 부과된다.

자료: 금융감독원



감사 전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의무를 위반하면 2~3년 감사인 지정, 담당 임원 해임권고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인 비상장법인과 감사인은 금감원이 직접 감리를 수행한다.

이 밖에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인 회사에 대해 제공할 수 있는 비감사용역 제한 범위가 확대되며, 조선·건설업 등 수주산업 기업에 대한 핵심감사제(KAM)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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