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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공시브리핑

[공시]대우건설, 알제리 비료현장 손해배상 피소 관련 "역클레임 준비 중"

대우건설은 알제리 비료현장 프로젝트와 관련해 발주처인 '엘 샤리카 엘 자자이리아 엘 오마니아 릴 아스미다 스파(EL SHARIKA EL DJAZAIRIA EL OMANIA LIL ASMIDA SPA)'가 중재기관인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손해배상 중재 청구를 냈다고 14일 공시했다.

신청인은 계약자의 계약 위반 및 중과실 선언, 알제리법 위반사항에 대한 발주처 면책 등에 대한 판결도 요청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8107억원으로 자기자본(2조8306억원) 대비 28.6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회사 측은 "클레임을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었다"면서 "설사 법률적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신청인이 제기한 클레임 대부분이 우리가 아닌 협력사인 미츠비시헤비인더스트리(MHI)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중재판결이 불리하게 결정되어도 우리가 보상해야할 금액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프로젝트에서 MHI와 대우건설의 지분비율은 각각 74%, 26% 수준이다.

회사 측은 또 "이 중재 건과 관련해 MHI와 공동 대응하고 있으며 신청인이 청구한 금액에 상당하는 역클레임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