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 미지급 논란이 채 아물기도 전에 국내 생명보험사들이 1990년대 중반 판매한 개인 연금보험의 보험금을 적게 지급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태를 계기로 각 생보사의 기초서류를 점검하던 감동당국이 이 같은 사실을 발견하고 실태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감독당국은 필요 시 즉시 현장 검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생보사들이 지난 1993년부터 1997년 사이 판매한 세제 적격 유배당 연금보험 상품의 보험금 지급 방식을 살펴보고 있다.
유배당 연금보험은 자산운용수익률이 높으면 따로 배당을 주는 상품으로 매년 말 배당금을 적립해 두었다가 가입자들이 연금을 받기 시작할 때 함께 지급한다.
배당준비금에는 통상 예정이율에 이자율차 배당률(보험사 자산운용수익률에서 예정이율을 뺀 값)을 더한 만큼의 이율이 붙는다. 보험사의 자산운용수익률이 예상보다 좋을 경우 그만큼을 더해 배당준비금을 운용해 주는 것이다.
과거 고금리 시대에는 자산운용수익률이 예정이율보다 높았기 때문에 논란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생보사들의 자산운용수익률이 크게 낮아지는 등 이자율차 배당률이 마이너스가 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생보사들이 마이너스 이자율차 배당률을 적용하여 배당준비금에 예정이율보다 낮은 이율을 매기기 시작한 것이다. 예컨대 예정이율이 8%라면 이자율차 배당률 -3%를 빼 5%를 적용한 식이다.
당국은 지난 2003년부터 배당준비금에 반드시 예정이율 이상을 적용토록 규정을 바꾼 바 있다. 지난 1997년 이후 생보사가 자율적으로 예정이율을 적용하게 되어 있어 문제가 된 상품은 지난 1993년부터 1997년 사이 5년간 팔린 상품이다.
금감원은 현재 생보사들이 역마진을 봤더라도 당초 약속한 예정이율만큼을 배당준비금에 적용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1990년대 중반 팔린 상품에는 배당준비금의 예정이율 적용과 관련한 규정이 없다"며 "잘잘못 여부를 가리려면 이와 관련한 금융위원회의 유권 해석이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