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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금감원, 삼성·한화생명 자살보험금 징계 수위 낮춰…김창수 사장 연임가능

금융감독원이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키로 한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최고경영자(CEO)에 대해 징계 수위를 한단계씩 낮췄다.

금감원은 16일 제4차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삼성생명·한화생명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이같이 재심의했다고 밝혔다.

기존 문책경고를 내렸던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주의적경고와 주의로 징계 수위를 낮췄다.

문책경고를 받으면 향후 3년간 임원 선임이 제한되지만 주의적경고와 주의는 경영상 제한이 없다. 이에 따라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의 연임도 가능해졌다.

기관에 대해서는 기존 영업 일부정지 3~1개월이었던 것을 기관경고로 조치하고, 과징금도 최대 8억9000만원으로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

금감원은 "삼성·한화생명이 미지급 재해사망보험금을 전액 지급키로 하는 등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후 수습노력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삼성생명은 지난 2일, 한화생명은 3일 각각 1740억원, 1070억원의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모두 지급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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