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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올 하반기부터 변액보험 부적합자 판매권유 금지

올 하반기부터 변액보험을 판매할 때는 부적합자 판별항목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가입을 권유할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협회, 업계와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변액보험의 적합성 진단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변액보험은 펀드 운용실적에 따라 투자 수익률을 확보하면서 보험금도 받을 수 있는 생명보험상품이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변액보험 가입 건수는 830만건으로 국민 6명당 한 명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비자에게 알맞은 보험상품을 권유하기 위한 절차인 적합성 진단이 다소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불완전판매에 대한 불만이 많이 제기되어 왔다.

앞으로는 적합성 진단에서 보험가입목적과 보험료 납입능력, 손실 감내수준 등 부적합자 판별항목 중에서 하나라도 해당되면 판매권유를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가능손실 감내수준 질문에 대해 소비자가 "손실이 나면 안된다"를 선택한 경우 보험사는 변액보험 판매를 권유하면 안된다. 지금은 부적합 항목을 선택해도 전체 진단점수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었다.

자료: 금융감독원



소비자의 투자성향에 맞는 최적의 펀드를 권유할 수 있도록 '펀드적합성 평가'도 거쳐야 한다.

현재는 소비자가 변액보험에 적합한지 여부만 평가하고, 펀드의 수익률 등이 소비자별 투자성향에 맞는지 판단하는 펀드적합성 평가는 선택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또 보험기간 중에 보험 가입시점의 성향보다 위험도가 높은 펀드로 변경하려면 계약자의 투자성향을 재평가하는 절차도 새로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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