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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테크

중소형저축은행 자료 작성부담 완화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중앙회의 통합금융정보시스템(IFIS)을 활용해 67개 중소형저축은행의 보고서 작성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저축은행은 업무보고서 등 정형보고서 외에 금융당국과 국회 등에 수시로 제출해야 하는 비(非)정형보고서가 지난해 기준 313건에 달한다. 특히 소규모저축은행의 경우 인력도 많지 않아 과도한 비정형보고서 작성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중앙회 통합금융정보시스템을 통해 기본적인 자료가 공유되고 있는 만큼 오는 20일부터 비정형보고서의 경우 저축은행중앙회가 대신 작성해 제출하도록 했다.

자료: 금융감독원



다만 고객 정보가 포함된 자료나 보안 유지가 필요한 자료는 현행 방식대로 개별 저축은행이 작성·제출한다.

또 자체 전산시스템이 있는 지주계열 저축은행과 대형 저축은행 등 12개사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직접 작성해야 한다.

금감원은 시행 초기에는 단순 통계 위주 자료 중심으로 저축은행중앙회의 대리 작성 신속성과 적확성 등을 검증하고 다음달 10일부터 보다 상세한 자료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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