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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 겪고 있는 소상공인, 1000억 특례보증 지원한다.

자료 : 중소기업청



정부가 부정청탁금지법 시행과 중국 단체 관광객 축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돕기위해 1000억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키로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들은 저금리로 최대 7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중소기업청은 1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내수활성화 특례보증'을 22일부터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음식점, 화훼업, 도·소매업 외에도 중국 단체관광객 전담 여행사, 전세버스 운수업, 호텔업을 하는 소상공인이다.

자금을 원하는 이들 소상공인들은 최대 7000만원까지 전액(보증비율 100%) 신용보증을 받아 긴급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보증요율은 일반보증보다 낮은 0.8% 수준이다.

특히 신청금액 3000만원 이하에 대해선 약식심사를 통해 신속 지원키로했다. 또 3000만원 이상에 대해선 신용평가 결과의 최대 1.5배까지 한도 우대를 받을 수 있다.

기존 연체가 있는 기업이라도 보증심사일 기준으로 연체사실이 모두 정리됐다면 추가 보증이 가능하다.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은 '내수활성화 전용자금'을 통해 2.39%의 저리로 최대 7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상환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하면 된다. 또 일반 시중은행을 통해서도 3.1%의 금리(3개월 변동)로 대출이 가능하다.

중기청 관계자는 "최근 내수경기 침체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일시적 경영애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특례보증을 신속 지원할 계획이며, 보증수요가 많을 경우 규모 확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례보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문의하면 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세부 지원요건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와 전국 59개 지역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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