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0대 자영업자 박 모씨는 최근 은행에서 개인사업자 신용대출로 1000만원을 받으려다 거절 당했다. 이미 은행에서 주택청약예금을 담보로 한 대출과 마이너스 통장 대출까지 쓰고 있고, 카드사 카드론까지 받은 박 씨는 은행에서 더 이상 대출을 해줄 수 없다는 소리에 눈 앞이 캄캄해졌다. 박 씨는 "매달 40만원의 대출 원리금을 갚고 있는데 최근 금리 인상으로 대출 이자까지 오르고 있다"며 "장사가 안돼 소득은 없고 결국 보험 계약을 해지했다"고 호소했다.
팍팍한 살림살이에 금리 인상까지 겹치면서 자금난을 겪는 서민들이 잇달아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있다.
보험중도 해지는 그간 낸 만큼의 보험료보다 못한 돈을 돌려받는 데다 사고나 질병에 따른 보장까지 받지 못해 가입자들의 손해가 크다. 실제 보험 중도 해지에 따른 가입자들의 피해액은 지난해 기준 연간 5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7일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국내 41개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가 고객의 보험계약 해지에 따라 지급한 해지환급금은 22조9904억원에 달했다. 4분기 환급금까지 집계될 경우에는 전년(28조3000억원) 수준을 넘어 30조5000억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문제는 보험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에서 받은 해지환급금을 뺀 금액인 손해액이 지난해 3분기 기준 3조8903억원에 달해 4분기 평균치까지 더할 경우 연간 4조90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협회 관계자는 "보험상품은 통상 보험계약 초반 사업비를 많이 부과한다"며 "해지가 빠를수록 보험 가입자가 받는 환급금은 그만큼 줄게 된다"고 설명했다.
보험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나 질병을 보장하는 금융상품이다. 때문에 보험은 노후나 위험 대비를 위한 '최후의 보루'로 꼽힌다. 전문가들이 보험 중도 해지 대신 납입유예나 보장축소 기능 등을 통해 계약을 유지하면서 보험료를 저렴하게 낮추는 방안을 추천하는 이유다.
실제 보험상품 감액제도를 이용하면 주계약 1억원짜리 보험을 5000만원으로 축소하면서 보장내역은 반으로 줄이고 보험료는 절반가량으로 낮출 수 있다. 매월 보험료 납부가 힘들면 납입유예 기능을 이용해도 좋다. 일반적으로 1회 신청당 1년, 최대 3회까지 신청 가능하다. 납입 중지 기간에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최근에는 보험사들이 가입자가 보험상품을 해지할 경우 환급금을 적게 받는 대신 보험료를 적게 내는 저해지환급형 상품도 속속들이 출시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은 기본적으로 위험을 보장하기 때문에 되도록 유지하며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 좋다"며 "다양한 계약유지 제도나 상품을 이용해 보험중도 해지에 따른 리스크를 낮추는 방안을 살필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그래프]최근 3년간 보험 해지환급금 규모
연도 / 해지환급금
2014년 26조2000억원
2015년 28조3000억원
2016년 30조5000억원(추정치)
자료 : 손해보험협회·생명보험협회